일상생활 팁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 조정대상지역 이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혹은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에 LTV와 DTI에 제약을 받게되고, 분양권 전매나 1순위 청약자격 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 20일 2019년 2·16 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2020. 9. 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