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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볼까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춘 아파트는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인기가 많아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따라서 청약 시 사전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실히 파악해서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2020년부터 달라진 사항


2020년 올해들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변경이 있었습니다. 4월 17일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해당 지역 거주기간 기준'이 변경되었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인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변경된 이유는 위장전입 등의 부정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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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먼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이고, 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혹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라면, 올해부터 변경된 해당 지역 2년 거주 조건이 적용된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회당 납입인정 금액이 최대 10만 원 한도인데, 45제곱미터 이하 면적일 경우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45제곱미터 초과 면적일 경우엔 청약종합저축 총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진답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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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다음으로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조건 입니다. 또한 5년 이내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라면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2년 거주 조건이 적용되고요.(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시 예치금액 기준이 서울, 부산은 300만 원 / 그리고 기타 시, 군 지역은 200만 원 /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꼭 기억하세요.

4. 주택청약 미납회차 인정여부?

또 한가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후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에 납입시 납입회차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에 입금 시 반드시 납입횟수를 설정해서 입금해야 미납회차 인정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만원~50만원까지 1회 납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일 경우 1회 납입 시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기준도 기억하시구요.

주택청약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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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체크하고 청약 당첨으로!


주택청약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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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해 올해 변경된 부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려거든 주택청약 1순위 조건부터 확실히 체크해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원하시는 청약 당첨의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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