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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 조정대상지역 이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혹은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에 LTV와 DTI에 제약을 받게되고, 분양권 전매나 1순위 청약자격 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 20일 2019년 2·16 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그해 6월 17일에는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외에도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관련 정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정대상지역주택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 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고 합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12억 ~ 50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8.5%다고 합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추가적으로 증세 논란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증세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종부세율 최대 6%로 인상···예산부수법안 강행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로 높이고, 법 통과 이후부터 양도세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값의 만성적 불안은 정부가 수도권 개발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합니다. 편집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상향해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지우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와 조정대상지역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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