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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농 정착지원사업안내-이미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내용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담보 제공 필요)
 (융자농업 창업 자금 : 3 (한도) 2%, 주택 구매(신축자금 : 7.5천만 (한도) 2%

선정기준
 지원요건(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실적 )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상세 지원요건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중복불가 서비스
 귀어귀산촌 자금농촌주택개량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차감  지원제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또는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이용방법

절차/방법
 방문 접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 : 서류심사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
구비서류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귀농 농업창업 계획서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 연락처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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